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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 1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 완벽 가이드
월 최대 230만원 지원!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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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제도의 핵심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건강보험료에 포함 (이미 납부 중!)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혜택: 재가급여 85%, 시설급여 80% 국가지원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건강보험료에 포함 (이미 납부 중!)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혜택: 재가급여 85%, 시설급여 80% 국가지원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2025년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1등급 (최중증)
점수: 95점 이상
상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시: 와상상태, 혼자서는 거동 불가능
⭐ 2등급 (중증)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시: 식사, 화장실 이용 등 대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상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시: 일부 활동은 가능하나 도움 필요
⭐ 4등급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상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시: 보행 가능하나 일부 지원 필요
⭐ 5등급 (치매 특화)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상태: 치매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
조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에 한정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점수: 45점 미만
상태: 치매환자로서 인지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
특징: 경증 치매 조기 지원 (2018년 신설)
💰 2025년 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국가지원 (85%) |
|---|---|---|---|
| 1등급 | 2,306,400원 | 345,960원 | 1,960,440원 |
| 2등급 | 2,083,400원 | 312,510원 | 1,770,890원 |
| 3등급 | 1,485,700원 | 222,855원 | 1,262,845원 |
| 4등급 | 1,370,600원 | 205,590원 | 1,165,010원 |
| 5등급 | 1,177,000원 | 176,550원 | 1,000,45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98,610원 | 558,790원 |
💡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7.5%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9%
✓ 일반: 본인부담금 15%
🏥 시설급여 비용 (2025년 기준)
1등급 기준 요양원 입소 시
• 1일 비용: 90,450원
• 월 총 급여비용 (30일): 2,713,500원
• 본인부담금 (20%): 542,700원
• 국가지원 (80%): 2,170,800원
• 1일 비용: 90,450원
• 월 총 급여비용 (30일): 2,713,500원
• 본인부담금 (20%): 542,700원
• 국가지원 (80%): 2,170,800원
⚠️ 시설급여 이용 자격 주의사항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자유롭게 선택 가능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시설 입소 가능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식사 보조, 세면,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이동 도움
•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지원
이용시간: 30분 이상 ~ 240분 이상 (등급별 상이)
이용횟수: 1일 최대 3회 (210~240분은 1~2등급 1일 1회)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불가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 실시
• 어르신의 위생 관리 및 청결 유지
이용횟수: 주 1회 (피부 건강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
전 등급 이용 가능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 투약 관리, 욕창 치료, 혈압·혈당 측정
• 구강위생, 배설 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등
이용시간: 30분 미만 / 30~60분 미만 / 60분 이상
2025년 신규: 1·2등급 수급자는 월 1회 별도 조건 없이 이용 가능!
전 등급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
서비스 내용:• 주간보호센터에서 낮 동안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식사 및 간식 제공, 송영 서비스 (차량 운행)
• 건강관리,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 목욕 서비스, 물리(작업)치료 등
이용시간: 3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8시간)
특별혜택: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추가 이용 가능!
전 등급 이용 가능
단기보호
서비스 내용:•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 가족의 여행, 입원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시설급여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이용기간: 월 9일까지 (연 4회에 한해 9일 연장 가능)
가족휴가제: 1·2등급 및 치매 3~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외 추가 이용 가능
전 등급 이용 가능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변처리기, 보행기 등
연 한도액: 1,600,000원 (월 한도액과 별도!)
본인부담: 구입 15%, 대여 15%
전 등급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자격
✓ 연령: 만 65세 이상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건강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외: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건강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4가지 중 선택)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최초 신청자는 방문 권장, 갱신신청자는 온라인 가능
③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갱신신청인 경우에만 가능
•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 거쳐야 함
④ 우편·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최초 신청자는 방문 권장, 갱신신청자는 온라인 가능
③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갱신신청인 경우에만 가능
•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 거쳐야 함
④ 우편·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발송
•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신청 가능한 사람
✓ 본인 직접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 신청 가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 신청 가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필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의 신분증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기타 대리인: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 의사소견서
•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의뢰서 제공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발생)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날까지 제출
• ⚠️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면제 가능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의 신분증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기타 대리인: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 의사소견서
•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의뢰서 제공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발생)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날까지 제출
• ⚠️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면제 가능
📋 신청 절차 (5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갱신만) 중 선택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갱신만) 중 선택
2
방문조사
신청 후 14일 이내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 방문
장기요양인정조사표(90개 항목) 조사 실시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 협의하여 조정 가능
장기요양인정조사표(90개 항목) 조사 실시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로 병원 방문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에 제출
• 발급비용: 본인 부담 (추후 일부 환급)
•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거주자 제출 면제 가능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에 제출
• 발급비용: 본인 부담 (추후 일부 환급)
•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거주자 제출 면제 가능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및 의사소견서 검토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
• 신청 후 약 30일 소요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
• 신청 후 약 30일 소요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판정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계약 체결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가능
• 서비스 즉시 이용 시작!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계약 체결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 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가능
• 서비스 즉시 이용 시작!
💡 신청 시 꿀팁
✓ 방문조사 준비: 평소 어르신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과장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의사소견서: 주치의가 있다면 평소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에게 발급받으세요.
✓ 증빙자료: 진료기록부, 약 처방전 등 건강상태 증빙자료 준비하면 유리!
✓ 이의신청: 등급 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요약

| 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징 |
|---|---|---|---|
| 1·2등급 | ✓ 모든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자유롭게 선택 가능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시설 모두 OK 가장 많은 혜택 |
| 3등급 | ✓ 모든 재가급여 (방문요양 포함) |
원칙적 불가 ※ 위원회 인정 시 시설 입소 가능 |
재가급여 우선 방문요양 이용 가능 |
| 4등급 | ✓ 모든 재가급여 (방문요양 포함) |
원칙적 불가 ※ 위원회 인정 시 시설 입소 가능 |
재가급여 우선 방문요양 이용 가능 |
| 5등급 | ✓ 모든 재가급여 (방문요양 포함) |
원칙적 불가 ※ 위원회 인정 시 시설 입소 가능 |
치매 환자 특화 방문요양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 방문요양 불가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원칙적 불가 ※ 위원회 인정 시 시설 입소 가능 |
경증 치매 인지훈련 중심 |
⚠️ 중요 유의사항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음
• 예외: 부득이한 경우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동시 제공 가능
월 한도액 초과 시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도 (연 160만원)
인지지원등급 특별 제한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 도서·벽지 거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 금액
• 월 150,000원 지급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이 직접 돌봄 제공 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 도서·벽지 거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 금액
• 월 150,000원 지급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이 직접 돌봄 제공 시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안 되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해당 질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Q2.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어치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은 15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5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며, 저소득층은 6~9%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며, 저소득층은 6~9%만 부담하면 됩니다.
Q3. 등급 판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 방문조사(14일 이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Q4. 등급이 나오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즉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하세요.
Q5.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 변화가 있거나 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Q6. 인정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유효기간(보통 2~4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만료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7. 병원비나 약값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치료비나 약값은 별도로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Q8. 3등급인데 요양원에 꼭 가야 하나요?
아니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수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 운영 (점심시간 12:00~13:00)
발신자 부담
📱 'The건강보험' 앱
•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조회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조회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 찾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 찾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 확인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확인
신분증 준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법 선택 (방문/온라인/전화/우편)
가까운 공단 지사 위치 확인
방문조사 일정 협의 준비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선정
건강상태 증빙자료 준비 (진료기록, 처방전 등)
평소 어르신 상태 객관적으로 파악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미리 알아보기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확인
신분증 준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법 선택 (방문/온라인/전화/우편)
가까운 공단 지사 위치 확인
방문조사 일정 협의 준비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선정
건강상태 증빙자료 준비 (진료기록, 처방전 등)
평소 어르신 상태 객관적으로 파악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미리 알아보기
🎁 2025년 주요 개선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 등급별로 13,700원 ~ 236,500원 인상
• 특히 중증(1·2등급) 한도액 대폭 증가
• 전년 대비 평균 2~3.4% 인상
• 등급별로 13,700원 ~ 236,500원 인상
• 특히 중증(1·2등급) 한도액 대폭 증가
• 전년 대비 평균 2~3.4% 인상
✨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확대
• 1·2등급 수급자는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 가능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1·2등급 수급자는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 가능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노인요양시설 인력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3:1 → 2.1:1
•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요양보호사 업무부담 완화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3:1 → 2.1:1
• 돌봄 서비스 질 향상
• 요양보호사 업무부담 완화
✨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 유지
•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국민 부담 완화
•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 유지
•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국민 부담 완화
💙 마무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이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인, 가족, 대리인 모두 OK!)
✓ 본인부담금은 15%만! 기초수급자는 무료!
✓ 집에서도, 시설에서도 어디서든 돌봄 가능!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으로 문의하세요!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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