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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완벽 비교

헷갈리는 두 연금의 모든 것!
자격조건·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중복 수급 가능? 완벽 해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 기초연금

복지 제도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적은 노인
최대 40만원 (2026년 저소득층)
국가 세금으로 지급

📊 노령연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제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자
평균 110만원 (20년 이상 가입)
본인이 낸 보험료로 지급

📋 핵심 개념 차이

🏛️ 기초연금이란?

국가 복지 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징:
보험료 납부 필요 없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국가 예산(세금)으로 지급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

※ 복지 혜택의 성격!

📊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특징:
본인이 보험료 납부 필수 (소득의 9%)
납부 기간·금액에 따라 연금액 결정
본인이 낸 보험료로 지급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 목적

※ 보험의 성격!
🎯 가장 큰 차이점

기초연금: 복지 → 소득·재산 적으면 누구나
노령연금: 보험 → 보험료 낸 사람만

✅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별개이므로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완벽 비교표

💰 금액·자격·신청 종합 비교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성격 국가 복지 제도
(세금 재원)
사회보험 제도
(보험료 재원)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가입
조건
가입 불필요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
10년 이상 가입 필수
보험료 납부 필요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있음
• 단독: 월 240만원 이하 (2026 예상)
• 부부: 월 388만원 이하 (2026 예상)

소득 하위 70% 노인
기준 없음
보험료만 10년 이상 납부하면
소득·재산 관계없이 수급
2026년
지급액
저소득층: 400,000원
일반: 약 350,000원
부부: 약 560,000원
(1인당 약 280,000원)

※ 2027년 전체 40만원
평균 수령액
• 20년 이상: 약 110만원
• 10년: 약 32만원
• 20년: 약 64만원
• 30년: 약 96만원

※ 납부액·기간에 따라 다름
금액
결정
정해진 금액
기준연금액 기준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가능)
개인별 차등
가입기간 + 평균소득월액
복잡한 계산식 적용
보험료
납부
납부 불필요
국가 세금으로 지급
소득의 9% 납부
• 직장인: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지역가입자: 본인 9% 전액

※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
2033년 13%까지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방문
③ 복지로 온라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2가지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방문
② 우편·팩스

지급연령 도달 시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수급권 발생 달부터
지급
기간
평생
(기준 충족 시)
평생
(사망 시까지)
재원 국가 예산 (세금) 가입자 보험료 + 운용수익
중복
수급
✅ 중복 수급 가능!
기초연금 +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노령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

✅ 자격조건 상세 비교

🏛️ 기초연금 자격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40만원 이하 (2026년 예상)
- 부부가구: 월 388만원 이하 (2026년 예상)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이내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 자격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5년 전부터 조기 수령 가능
연 6%씩 감액 (최대 30% 감액)
소득이 적어야 함 (A값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보험료만 10년 이상 냈으면 누구나 수급

💰 지급 금액 상세 비교

🏛️ 기초연금 금액 (2026년)

대상 금액 비고
저소득층 단독 400,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우선 인상
일반 단독 약 350,000원 물가상승률 반영
2027년 40만원
부부가구 약 560,000원 1인당 약 280,000원
20% 감액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5천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 노령연금 금액

가입기간 예상 월 수령액 비고
10년 약 320,000원 최소 가입기간
20년 약 640,000원 -
20년 이상 평균 약 1,100,000원 2024년 기준
30년 약 960,000원 -
40년 약 1,280,000원 최대 가입기간
노령연금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 = 1.2 × (A + B) × (1 + 0.05n/12)

•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5년 3,089,062원)
• B: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 (월 25,028원)
• 자녀·부모: 연 200,160원 (월 16,680원)

※ 개인별로 금액이 모두 다름!

📝 신청 방법 상세 비교

🏛️ 기초연금 신청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추천)
② 국민연금공단 방문
③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령연금 신청

신청 시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방문
② 우편·팩스
③ 온라인 (www.nps.or.kr)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 (해당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시 유의사항

노령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감액!

감액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5천원 초과 시
(2026년 기준연금액 35만원 × 1.5)

예시:
• 국민연금 30만원: 기초연금 전액 (35만원)
• 국민연금 50만원: 기초연금 전액 (35만원)
• 국민연금 60만원: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국민연금 100만원: 기초연금 크게 감액

※ 국민연금이 적으면 감액 없음!

📊 실제 수령 사례

사례 노령연금 기초연금 합계
A씨 (65세) 300,000원 400,000원 700,000원
B씨 (67세) 600,000원 300,000원 900,000원
C씨 (70세) 1,100,000원 150,000원 1,250,000원
D씨 (65세) 0원
(미가입)
400,000원 400,000원
💡 최적 전략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 전액 + 국민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지만 총액은 더 많음
국민연금 없으면: 기초연금이라도 꼭 신청!

※ 어떤 경우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A. 기초연금은 복지(세금 재원)이고, 노령연금은 보험(본인 보험료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적으면 누구나 받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받습니다.
Q2.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령연금은 못 받지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6. 기초연금만 받는 게 나을까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총 수령액은 더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손해는 아닙니다.
Q7. 얼마씩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복지로에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Q8.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노령연금도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핵심 정리

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
성격 복지 보험
재원 세금 보험료
가입 불필요 10년 필수
연령 만 65세 61~65세
(출생연도별)
소득기준 있음
(하위 70%)
없음
금액 정액
(최대 40만원)
차등
(평균 110만원)
중복수급 ✅ 가능
핵심 메시지

✅ 기초연금: 복지 → 소득 적으면 누구나
✅ 노령연금: 보험 → 보험료 낸 사람만
✅ 중복 수급: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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