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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모의계산·신청방법 총정리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저소득층 월 40만원 지급 시작!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월 40만원 지급 시작!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변화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기초연금액: 최대 35만원대 (저소득 40만원)
수급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 혜택!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기초연금액: 최대 35만원대 (저소득 40만원)
수급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2026년 기초연금 금액

💵 기준연금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약 35만원대
(2025년: 342,510원 → 2026년: 물가상승률 약 2.3% 반영)
🎯 저소득층 우선 40만원 지급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
①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월 40만원
• 2026년부터 우선 지급 시작
•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 예정
② 일반 수급자
• 기준연금액: 약 35만원대
•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 모든 수급자가 한 번에 4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월 40만원
• 2026년부터 우선 지급 시작
•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확대 예정
② 일반 수급자
• 기준연금액: 약 35만원대
•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 모든 수급자가 한 번에 4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20% 감액
• 단독가구: 1인당 약 35만원
• 부부가구: 1인당 약 28만원 (20% 감액)
• 부부 합계: 약 56만원
국민연금 수령 시 추가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 실제 수령액: 20만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음
※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
• 단독가구: 1인당 약 35만원
• 부부가구: 1인당 약 28만원 (20% 감액)
• 부부 합계: 약 56만원
국민연금 수령 시 추가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 실제 수령액: 20만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음
※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본 자격요건
3가지 필수 요건
✓ 만 65세 이상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장 중요한 요건!
•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만 65세 이상
•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장 중요한 요건!
•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최신!)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 부부가구 | 364만8천원 | 395만2천원 | +30만4천원 ↑ |
✨ 수급 대상 확대!
•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에 포함
• 2025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수급 가능
• 특히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로 차량 보유 불이익 감소
※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대상에 포함
• 2025년에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수급 가능
• 특히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로 차량 보유 불이익 감소
※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①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단, 유족연금·장해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단독가구: 247만원 초과
• 부부가구: 395만2천원 초과
③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대상)
• 국민연금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 소득재분배급여 2/3 차감
①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단, 유족연금·장해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단독가구: 247만원 초과
• 부부가구: 395만2천원 초과
③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대상)
• 국민연금 받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 소득재분배급여 2/3 차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
•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 기타 정기적 이전소득
※ 무료급식, 현물지원 등은 제외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일정 금액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 기타 정기적 이전소득
※ 무료급식, 현물지원 등은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종류별 환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① 일반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 소득환산율: 연 4%
• 기본재산액 공제
②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소득환산율: 연 4%
• 2,000만원까지 공제
③ 자동차
• 배기량 기준 폐지 (2026년)
• 생업용·생활용 차량 허용 확대
• 고급 승용차는 재산 포함
기본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면 소득환산액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① 일반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 소득환산율: 연 4%
• 기본재산액 공제
②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소득환산율: 연 4%
• 2,000만원까지 공제
③ 자동차
• 배기량 기준 폐지 (2026년)
• 생업용·생활용 차량 허용 확대
• 고급 승용차는 재산 포함
기본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면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소득:
• 국민연금: 월 30만원
재산:
• 주택: 1억원 (중소도시)
• 예금: 3,000만원
계산:
① 소득평가액 = 3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원 - 8,500만원) × 4% ÷ 12개월 = 5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3.3만원
• 합계: 8.3만원
③ 소득인정액 = 30만원 + 8.3만원 = 38.3만원
결과: 247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
소득:
• 국민연금: 월 30만원
재산:
• 주택: 1억원 (중소도시)
• 예금: 3,000만원
계산:
① 소득평가액 = 3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원 - 8,500만원) × 4% ÷ 12개월 = 5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3.3만원
• 합계: 8.3만원
③ 소득인정액 = 30만원 + 8.3만원 = 38.3만원
결과: 247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 (추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소: www.bokjiro.go.kr
•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
• 주소: www.bokjiro.go.kr
•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
2 모의계산 메뉴 클릭
•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 선택
• 또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 선택
• 또는 메인 화면에서 바로 선택
3 '기초연금' 항목 선택
• 여러 복지 서비스 중 '기초연금' 클릭
• 여러 복지 서비스 중 '기초연금' 클릭
4 정보 입력
• 가구원 수 (단독/부부)
• 나이
• 소득 정보 (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 정보 (주택·예금·자동차 등)
• 부채
• 가구원 수 (단독/부부)
• 나이
• 소득 정보 (근로·사업·연금 등)
• 재산 정보 (주택·예금·자동차 등)
• 부채
5 결과 확인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소득인정액
• 예상 수급액
※ 모의계산은 참고용!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소득인정액
• 예상 수급액
※ 모의계산은 참고용!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주소: www.nps.or.kr
• 기초연금 > 모의계산
• 복지로와 동일한 방식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 www.nps.or.kr
• 기초연금 > 모의계산
• 복지로와 동일한 방식
전화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모의계산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두세요!
① 참고용일 뿐
•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공적 자료 조사는 신청 후 진행
② 정확한 정보 입력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 정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
③ 최신 기준 확인
• 매년 기준이 변경됨
• 2026년 기준으로 계산
※ 최종 확인은 반드시 신청 후 공식 심사로!
① 참고용일 뿐
•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정확한 공적 자료 조사는 신청 후 진행
② 정확한 정보 입력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
•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 정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
③ 최신 기준 확인
• 매년 기준이 변경됨
• 2026년 기준으로 계산
※ 최종 확인은 반드시 신청 후 공식 심사로!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예시:
• 생일: 2026년 3월 15일
• 신청 가능: 2026년 2월 1일부터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 빨리 신청할수록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예시:
• 생일: 2026년 3월 15일
• 신청 가능: 2026년 2월 1일부터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 빨리 신청할수록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①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가구)
• 기타 필요 서류 (소득·재산 관련)
장점:
• 상담 받으면서 신청 가능
• 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
•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가구)
• 기타 필요 서류 (소득·재산 관련)
장점:
• 상담 받으면서 신청 가능
• 서류 미비 시 즉시 보완
• 어르신들이 가장 편리
② 온라인 신청 (간편!)
신청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1.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3.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4. 정보 입력 후 제출
5. 신청 완료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 방문 불필요
• 빠르고 편리
※ 일부 서류는 이후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1.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3.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4. 정보 입력 후 제출
5. 신청 완료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 방문 불필요
• 빠르고 편리
※ 일부 서류는 이후 제출 필요할 수 있음
③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원거리 거주자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도움
문의:
• 국번없이 1355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원거리 거주자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 도움
문의:
• 국번없이 1355
📄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증명서류 (대출 있을 시)
✓ 소득 증빙 서류
※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 가능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부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부채증명서류 (대출 있을 시)
✓ 소득 증빙 서류
※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 가능
⏱️ 심사 기간 및 지급
심사 및 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문자, 우편)
지급 시기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
예시:
• 1월 15일 신청 → 1월분부터 지급
• 첫 지급: 2월 25일 (1월분)
※ 소급 지급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결과 통보 (문자, 우편)
지급 시기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본인 지정 계좌로 입금
예시:
• 1월 15일 신청 → 1월분부터 지급
• 첫 지급: 2월 25일 (1월분)
※ 소급 지급 안 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거의 전액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문제없습니다.
A2.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문제없습니다.
Q3. 자녀가 잘 살아도 부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자녀)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본인이 기준에 맞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4. 65세가 된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부가구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른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A4. 65세가 된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부가구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른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Q5.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5.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A5.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6.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A6.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6.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재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므로, 올해 탈락해도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A7.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므로, 올해 탈락해도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A8.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A8.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를 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팁
① 빨리 신청하세요
• 소급 지급이 안 됨
• 65세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소급 지급이 안 됨
• 65세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②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시간 절약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시간 절약
③ 재산 정리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 불필요한 통장 정리
• 부채 증빙 준비
•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 불필요한 통장 정리
• 부채 증빙 준비
④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
• 소득·재산 변동
• 결혼·이혼·사망
• 계좌 변경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소득·재산 변동
• 결혼·이혼·사망
• 계좌 변경
• 30일 이내 신고 필수
⑤ 부정수급 주의
• 거짓 신고 시 환수 + 가산금
• 형사처벌 가능
• 정직하게 신고
• 거짓 신고 시 환수 + 가산금
• 형사처벌 가능
• 정직하게 신고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액
일반 수급자: 월 약 35만원대
저소득층 (소득하위 40%): 월 40만원
부부가구: 1인당 20% 감액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 1355 (찾아가는 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 전일)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129
모의계산으로 확인 후
빨리 신청하세요!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액
일반 수급자: 월 약 35만원대
저소득층 (소득하위 40%): 월 40만원
부부가구: 1인당 20% 감액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방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전화: 1355 (찾아가는 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 전일)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129
모의계산으로 확인 후
빨리 신청하세요! 👴👵
⚠️ 주의사항 ⚠️
본 정보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전화문의: 1355 (국민연금공단), 129 (보건복지부)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공식 발표 자료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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