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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생계급여·거주급여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 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

2026년 인상률:
•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더 큰 폭 인상)

※ 1인 가구가 수급 가구의 74.4% 차지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2,392,013원 2,564,238원 +172,225원
2인 3,927,763원 4,200,370원 +272,607원
3인 5,024,648원 5,374,156원 +349,508원
4인 6,097,773원 6,494,738원 +396,965원
5인 7,108,192원 7,562,085원 +453,893원
6인 8,089,098원 8,603,336원 +514,238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완화 기준 적용 시 4.17%)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

💰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4년 30% → 2026년 32% 인상!
• 약 21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 대폭 완화 (완전 폐지 아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재산 조회는 폐지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원수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최대 지급액
1인 820,556원 820,556원
2인 1,344,118원 1,344,118원
3인 1,719,730원 1,719,730원
4인 2,078,316원 2,078,316원
5인 2,419,867원 2,419,867원
6인 2,753,068원 2,753,068원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선정기준: 820,556원
• 생계급여: 820,556원 - 500,000원 = 320,556원

※ 소득이 없으면 최대 지급액 전액 수령!

🎯 생계급여 지원 내용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매월 20일 지급

추가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10,800원)
• 통신비 감면
• 해산급여 (70만 원)
• 장제급여 (80만 원)

💊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변화:
• 약 5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5%→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단,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1명 이상 시 예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1인 1,025,695원
2인 1,680,148원
3인 2,149,662원
4인 2,597,895원
5인 3,024,834원
6인 3,441,334원

🏥 의료급여 1종 vs 2종

구분 1종 2종
대상 근로능력 없는 가구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본인부담 없음 10%
외래
(1차 의료기관)
1,000원 1,000원
외래
(2차 의료기관)
1,500원 15%
외래
(3차 의료기관)
2,000원 15%
약국 500원 500원
⚠️ 의료급여 주의사항

① 외래 연간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30% 적용
• 외래 진료 횟수만 산정 (입원·처방일수 제외)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보다 엄격
• 부모, 자녀로부터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 중증장애인 있으면 예외 적용

③ 건강보험과의 차이
• 의료급여: 세금 재원, 저소득층 대상
• 건강보험: 보험료 재원, 전 국민 대상

※ 신청 시 가족 동의 필요해 부담이 큼!

💊 의료급여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 제외 전액
• 입원, 외래, 약제비
• 검사, 수술비

1종 수급자 특별 혜택: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최대 2,000원
• 대부분의 의료비 무료

2026년 개선: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 5%→2%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 (거주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변화:
• 약 20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기준임대료 1.7~3.9만 원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요 특징: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 가장 진입 장벽 낮은 급여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6,178원
3인 2,579,595원
4인 3,117,474원
5인 3,629,801원
6인 4,129,601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경기·인천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광역시
(세종 포함)
201,000원 224,000원 268,000원 310,000원
기타 지역 163,000원 183,000원 218,000원 253,000원
임차급여 산정 방법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단,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 3인 가구, 월세 4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9,730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 임차료 40만 원 < 기준임대료 455,000원
임차급여: 40만 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지원

지원 내용: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수선 항목:
• 지붕, 벽, 바닥 등 구조 안전
•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설비
• 창호, 단열, 도배 등 마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24시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의료급여 추가 서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서명 필요

주거급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임대료 이체 내역)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접수증 발급
2 조사 (3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생계·의료급여)
• 주택 조사 (주거급여, LH 시행)
3 결과 통지 (30일 이내)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탈락 시 사유 안내
4 급여 지급
• 생계급여: 매월 20일
•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즉시
• 주거급여: 매월 20일
•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재산 정확히 신고
•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 필수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동의서 어려움

주거급여 주택조사 협조
• LH 방문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변동사항 즉시 신고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14일 내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이 되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못 받나요?

A2. 급여별로 다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모 재산 무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 가장 까다로움
Q3. 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A3.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재산가액 제외
• 장애인 차량: 제외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하세요.
Q5. 월세 40만 원인데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A5. 지역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실제 월세 전액 (최대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실제 월세 - 자기부담분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 필요
Q6. 생계급여 받으면 취업하면 안 되나요?

A6. 취업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 자활근로 참여 가능

변동사항은 14일 내 신고 필수!
Q7.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A7.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10%, 외래 15%

1종이 훨씬 유리합니다.
Q8.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편한가요?

A8.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처음이면 주민센터 방문 추천!
•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서류 보완 즉시
• 복지로: 24시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서 필요해 주민센터 방문 권장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1인: 2,564,238원 (7.20%↑)
4인: 6,494,738원 (6.51%↑)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최대: 820,556원
4인 최대: 2,078,316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

선정: 중위소득 40% 이하
1종: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5%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가장 까다로움)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신청 방법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처리: 30일 이내 결과 통지

2026년 확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기초생활보장
적극 신청하세요! 💊

⚠️ 주의사항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공식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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