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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 조건·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완벽 가이드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완벽 가이드
💡 핵심 요약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
2026년 인상률:
•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더 큰 폭 인상)
※ 1인 가구가 수급 가구의 74.4% 차지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
2026년 인상률:
•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 (더 큰 폭 인상)
※ 1인 가구가 수급 가구의 74.4% 차지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172,225원 |
| 2인 | 3,927,763원 | 4,200,370원 | +272,607원 |
| 3인 | 5,024,648원 | 5,374,156원 | +349,508원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396,965원 |
| 5인 | 7,108,192원 | 7,562,085원 | +453,893원 |
| 6인 | 8,089,098원 | 8,603,336원 | +514,238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완화 기준 적용 시 4.17%)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단, 완화 기준 적용 시 4.17%)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 가능!
💰 생계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4년 30% → 2026년 32% 인상!
• 약 21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 대폭 완화 (완전 폐지 아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재산 조회는 폐지
2024년 30% → 2026년 32% 인상!
• 약 21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 대폭 완화 (완전 폐지 아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재산 조회는 폐지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원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
최대 지급액 |
|---|---|---|
| 1인 | 820,556원 | 820,556원 |
| 2인 | 1,344,118원 | 1,344,118원 |
| 3인 | 1,719,730원 | 1,719,730원 |
| 4인 | 2,078,316원 | 2,078,316원 |
| 5인 | 2,419,867원 | 2,419,867원 |
| 6인 | 2,753,068원 | 2,753,068원 |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선정기준: 820,556원
• 생계급여: 820,556원 - 500,000원 = 320,556원
※ 소득이 없으면 최대 지급액 전액 수령!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50만 원
• 선정기준: 820,556원
• 생계급여: 820,556원 - 500,000원 = 320,556원
※ 소득이 없으면 최대 지급액 전액 수령!
🎯 생계급여 지원 내용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매월 20일 지급
추가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10,800원)
• 통신비 감면
• 해산급여 (70만 원)
• 장제급여 (80만 원)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매월 20일 지급
추가 혜택: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월 최대 10,800원)
• 통신비 감면
• 해산급여 (70만 원)
• 장제급여 (80만 원)
💊 의료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변화:
• 약 5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5%→2%)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단,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1명 이상 시 예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2026년 변화:
• 약 5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5%→2%)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단,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1명 이상 시 예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 가구원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 |
|---|---|
| 1인 | 1,025,695원 |
| 2인 | 1,680,148원 |
| 3인 | 2,149,662원 |
| 4인 | 2,597,895원 |
| 5인 | 3,024,834원 |
| 6인 | 3,441,334원 |
🏥 의료급여 1종 vs 2종
| 구분 | 1종 | 2종 |
|---|---|---|
| 대상 | 근로능력 없는 가구 | 근로능력 있는 가구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10% |
| 외래 (1차 의료기관) |
1,000원 | 1,000원 |
| 외래 (2차 의료기관) |
1,500원 | 15% |
| 외래 (3차 의료기관)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의료급여 주의사항
① 외래 연간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30% 적용
• 외래 진료 횟수만 산정 (입원·처방일수 제외)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보다 엄격
• 부모, 자녀로부터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 중증장애인 있으면 예외 적용
③ 건강보험과의 차이
• 의료급여: 세금 재원, 저소득층 대상
• 건강보험: 보험료 재원, 전 국민 대상
※ 신청 시 가족 동의 필요해 부담이 큼!
① 외래 연간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30% 적용
• 외래 진료 횟수만 산정 (입원·처방일수 제외)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보다 엄격
• 부모, 자녀로부터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 중증장애인 있으면 예외 적용
③ 건강보험과의 차이
• 의료급여: 세금 재원, 저소득층 대상
• 건강보험: 보험료 재원, 전 국민 대상
※ 신청 시 가족 동의 필요해 부담이 큼!
💊 의료급여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 제외 전액
• 입원, 외래, 약제비
• 검사, 수술비
1종 수급자 특별 혜택: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최대 2,000원
• 대부분의 의료비 무료
2026년 개선: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 5%→2%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 제외 전액
• 입원, 외래, 약제비
• 검사, 수술비
1종 수급자 특별 혜택: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최대 2,000원
• 대부분의 의료비 무료
2026년 개선:
•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 5%→2%
• 부양비 완화로 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 (거주급여)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변화:
• 약 20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기준임대료 1.7~3.9만 원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요 특징: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 가장 진입 장벽 낮은 급여
2026년 변화:
• 약 20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기준임대료 1.7~3.9만 원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요 특징: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 가장 진입 장벽 낮은 급여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 가구원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6,178원 |
| 3인 | 2,579,595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9,801원 |
| 6인 | 4,129,601원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경기·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 광역시 (세종 포함) |
201,000원 | 224,000원 | 268,000원 | 310,000원 |
| 기타 지역 | 163,000원 | 183,000원 | 218,000원 | 253,000원 |
임차급여 산정 방법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단,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 3인 가구, 월세 4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9,730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 임차료 40만 원 < 기준임대료 455,000원
• 임차급여: 40만 원 전액 지원!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단,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 3인 가구, 월세 4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9,730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실제 임차료 40만 원 < 기준임대료 455,000원
• 임차급여: 40만 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지원
지원 내용: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수선 항목:
• 지붕, 벽, 바닥 등 구조 안전
•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설비
• 창호, 단열, 도배 등 마감
•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자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지원
지원 내용:
• 경보수: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 원 (7년 주기)
수선 항목:
• 지붕, 벽, 바닥 등 구조 안전
•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설비
• 창호, 단열, 도배 등 마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24시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24시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의료급여 추가 서류: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서명 필요
주거급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임대료 이체 내역)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 사본
의료급여 추가 서류: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서명 필요
주거급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 사본 (임대료 이체 내역)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후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접수증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접수증 발급
2
조사 (30일 이내)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생계·의료급여)
• 주택 조사 (주거급여, LH 시행)
• 소득·재산 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 (생계·의료급여)
• 주택 조사 (주거급여, LH 시행)
3
결과 통지 (30일 이내)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탈락 시 사유 안내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 문자 또는 우편 통지
• 탈락 시 사유 안내
4
급여 지급
• 생계급여: 매월 20일
•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즉시
• 주거급여: 매월 20일
•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
• 생계급여: 매월 20일
•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즉시
• 주거급여: 매월 20일
• 신청일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정확히 신고
•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 필수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동의서 어려움
✓ 주거급여 주택조사 협조
• LH 방문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 변동사항 즉시 신고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14일 내 신고
✓ 소득·재산 정확히 신고
•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 필수
•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동의서 어려움
✓ 주거급여 주택조사 협조
• LH 방문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 변동사항 즉시 신고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14일 내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이 되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1.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이 되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못 받나요?
A2. 급여별로 다릅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모 재산 무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 가장 까다로움
A2. 급여별로 다릅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모 재산 무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 가장 까다로움
Q3. 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A3.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재산가액 제외
• 장애인 차량: 제외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A3.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 다자녀 가구: 2,500cc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재산가액 제외
• 장애인 차량: 제외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하세요.
A4.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하세요.
Q5. 월세 40만 원인데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A5. 지역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실제 월세 전액 (최대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실제 월세 - 자기부담분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 필요
A5. 지역과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실제 월세 전액 (최대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실제 월세 - 자기부담분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상담 필요
Q6. 생계급여 받으면 취업하면 안 되나요?
A6. 취업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 자활근로 참여 가능
변동사항은 14일 내 신고 필수!
A6. 취업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이 늘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 자활근로 참여 가능
변동사항은 14일 내 신고 필수!
Q7.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A7.
•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10%, 외래 15%
1종이 훨씬 유리합니다.
A7.
• 1종: 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 2종: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10%, 외래 15%
1종이 훨씬 유리합니다.
Q8.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편한가요?
A8.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처음이면 주민센터 방문 추천!
•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서류 보완 즉시
• 복지로: 24시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서 필요해 주민센터 방문 권장
A8. 온라인이 편리하지만, 처음이면 주민센터 방문 추천!
•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서류 보완 즉시
• 복지로: 24시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의료급여는 가족 동의서 필요해 주민센터 방문 권장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1인: 2,564,238원 (7.20%↑)
4인: 6,494,738원 (6.51%↑)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최대: 820,556원
4인 최대: 2,078,316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
선정: 중위소득 40% 이하
1종: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5%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가장 까다로움)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신청 방법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처리: 30일 이내 결과 통지
2026년 확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기초생활보장
적극 신청하세요! 💊
6.51% 역대 최대 인상!
1인: 2,564,238원 (7.20%↑)
4인: 6,494,738원 (6.51%↑)
생계급여
선정: 중위소득 32% 이하
1인 최대: 820,556원
4인 최대: 2,078,316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
선정: 중위소득 40% 이하
1종: 입원 무료, 외래 최대 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5%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가장 까다로움)
주거급여
선정: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신청 방법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처리: 30일 이내 결과 통지
2026년 확대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
기초생활보장
적극 신청하세요! 💊
⚠️ 주의사항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공식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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