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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총정리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 2026년 1월 21일 | 약 25분 읽을거리
📑빠른 네비게이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정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비기여 연금입니다.
특징: 과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됩니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 항목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층 | 20~60세 근로자 |
| 신청 필수 | ⭕ 반드시 신청해야 함 | ⭕ 반드시 신청해야 함 |
| 수급 기준 | 소득·재산 심사 | 기여 기간 |
| 받을 수 있는 사람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모두 가능 | 국민연금 별도 |
💡 중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감액됨)
📊2026년 선정기준액 (매우 중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2025년 228만원 대비 19만원 ↑ (인상률 8.3%)
부부가구: 월 395.2만원
2025년 364.8만원 대비 30.4만원 ↑ (인상률 8.3%)
선정기준액이 뭐예요?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정되는 목표 기준입니다.
⚠️ 주의: 실제 수급자의 86%는 월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인상된 이유
- 공적연금 소득 ↑ 7.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증가)
- 사업소득 ↑ 5.5% (자영업 소득 증가)
- 주택 자산가치 ↑ 6.0% (집값 상승)
- 토지 자산가치 ↑ 2.6% (땅값 상승)
희소식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꼭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 나이: 만 65세 이상
⚠️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2️⃣ 국적 & 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원 or 부부 395.2만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
❌ 다음의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팁: 직역연금 대상인지 모르면 주민센터나 1355번에 꼭 상담받아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당신의 월급 + 당신의 집·자동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어디에서 나오는 소득?
- 근로소득 (월급, 시급)
- 사업소득 (자영업 소득)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기타소득 (이자, 배당금 등)
💰 근로소득 계산 (가장 중요!)
2026년 근로소득 공제 규칙
기본 공제: 월 116만원 (일정액 공제)
추가 공제: 남은 금액의 30% (70%만 소득 계산)
💡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A씨
= (300만원 - 116만원) × 70%
= 184만원 × 70%
= 약 129만원 (소득인정액에 포함)
좋은 소식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에는 129만원만 계산되므로,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금융재산: 예금, 주식, 적금, 채권 등
🏠 지역별 일반재산 공제 (매우 유리!)
| 거주 지역 | 기본 공제액 | 소득환산율 |
|---|---|---|
| 서울 | 1억 3,500만원 | 연 4% |
| 경기·인천 | 1억 500만원 | 연 4% |
| 기타 지역 | 8,000만원 | 연 4% |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기본 공제: 2,000만원
예금 5,000만원이 있어도 2,000만원은 공제되므로, 실제로는 3,000만원만 계산됩니다!
🎁2026년 유리한 공제 규칙들
1️⃣ 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좋은 소식! 2026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과거에는 2,000cc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자동차 공제: 2,100만원 (차량가액이 이 금액 이하면 재산으로 계산 안 함)
2️⃣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
집이 없어도 전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 일반재산으로 계산
3️⃣ 부채(빚) 차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를 재산에서 뺍니다.
예시: 6억원 아파트, 1억원 대출 → 5억원으로 계산
4️⃣ 실제 사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 서울 거주 65세 A씨
소득: 월 근로소득 200만원
재산:
- 아파트: 6억원 (대출 1억원)
- 예금: 5,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① 근로소득: (200만원 - 116만원) × 70% = 약 59만원
② 아파트: (6억원 - 1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약 57만원
③ 예금: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약 10만원
총 소득인정액: 약 126만원 (247만원 기준 이하)
✅ 기초연금 수급 대상!
💡 교훈: 집이 있고, 월급이 있고,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6년 신청 대상
1961년생: 2026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
필수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의: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 장소 (3곳 중 선택)
거동 불편한 분은?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직원이 집에 찾아와 신청을 도와줍니다.
☏ 1355 (국번 없이 연결)
필요한 서류 (기본)
작년에 탈락했던 분은?
🎯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 활용!
기존 탈락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소득·재산 변동을 모니터링하다가,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연락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부자면 못 받나요?
A. NO! 자녀 소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당신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자녀가 CEO이어도, 당신의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NO!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1만원 이하 수급자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월급 247만원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NO! 오해입니다!
선정기준액 =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Q4. 신청 못 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 예시: 1월에 신청해야 할 분이 5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만 지급됩니다. 1~4월분은 못 받습니다!
💡 따라서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세요!
Q5.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이 나가나요?
A. NO!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승인 후 보통 1~2개월 후 첫 지급
매월 25일 (토·공휴일은 전날)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6년 1월 생일인 분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최종 체크리스트
🎁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이용시간 |
|---|---|---|
| 국민연금공단 | ☏ 1355 (국번없이) | 월~금 09:00~18:00 |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 월~금 09:00~18:00 |
|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 24시간 (온라인) |
| 보건복지부 | 129 (콜센터) | 월~금 09:00~18:00 |
💙마지막 당부
"기초연금은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신청하지 않은 분에게 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월급이 있어도,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